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으로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자본금 금액 및 기준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각 해당하는 기준 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 불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님)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1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며,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도 안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로 부여된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기준으로 225좌는 약 3.43억원이며,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업무가 가능하며,
2년 후 출자금 일부를 융자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이란 먼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책상,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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