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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면허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종목이기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불법 시공 적발시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삭도설치공사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같은 금액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법정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인정받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일정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으로 계산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 반납시까지 출금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형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보유하여야 할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과 같은 용도로 확인되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