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려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2.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이 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도 필요하며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도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자격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등급별 해당하는 좌수에 맞춰 산정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 가량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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