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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준설공사 면허 취득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준설공사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능력은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5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요.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 받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조합의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준설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고,

사무 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