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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발급받으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 개편을 통해

강구조물공사업과 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하는 자본금액 및 종류가 구분되니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으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1.5억원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는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4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로 구분되는 등급 및 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 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융자 형태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위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