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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철도궤도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확인 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의 자격을 갖춘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이며

업종별 등급별 좌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최소 자본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자금도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