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난방공사가 정확한 명칭이며,
전문건설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난방공사1종, 난방공사2종, 난방공사 3종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이 달라지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자 확인하여 면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제1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제2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난방공사(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자격을 갖출뿐만 아니라 상시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체크하고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은 부가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장비와 별도로 사무실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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