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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체크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준비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 하여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