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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전문건설 대업종 개편을 통해 가스시설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됩니다.

 

면허 종류별로 업무 및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난방공사 2종 및 3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2) ) 가스시설공사(3)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 가스시설공사(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다음과 같이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면허 취득시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동일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