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의 업종 통합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 내용 또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 |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 |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 및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은 인정받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 자본금으로
법인 사업자만 1.5억원 이상 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찰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4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찰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좌수 및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찰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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