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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조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정확한 명칭은 "가스시설공사"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 개편을 통해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종 2종 3종의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며,

오늘은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업무 내용]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 할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준비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게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되겠으며,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목적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목적 추가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예치 후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꿈진 곳이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