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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 자세히 알아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 하는 공사로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및

기업의 상황에 따른 인정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 컨디션 체크가 중요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기업진단을 위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c등급 53좌, 2023년 4월 기준)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해당하는 각종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먼저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꼭 용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경우에는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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