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시공이 가능하므로
다음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사사업자만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뜻하며,
사내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및 이중취업 여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금지)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을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하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오니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안내 받아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마련하여 사무환경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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