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인정받게 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세부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이 불가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
||||
화공 및 세라믹 | 화학분석 |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 배 방 수 비 계 건축제도 |
건축도장 도 배 미 장 방 수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 적 타 일 |
건축도장 도 배 미 장 방 수 비 계 조 적 타 일 |
||
공 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
금 속 | 축 로 | 축 로 | ||||
토 목 | 토목제도 석 공 |
건설재료시험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
석 공 콘크리트 |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약 5,000만원 (c등급 53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니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되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사무실을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용도를 꼭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시려는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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