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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등을 해체 하는 공사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하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소지자만이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대해 충족을 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이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기술자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1인 1자격만 인정)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2023년 4월 c등급  53좌 기준)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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