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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성공하려면 이건 꼭 해야합니다

by 굿데이 GOOODDAY :) 2023. 4. 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 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 부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부족하면 증자를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과 함께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등급별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04 기준 c등급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 되니 사무환경을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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