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의 기준을 잘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므로
1.5억원 기준 3,750만원을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이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추후 200좌 이상 출자하여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 진행이 가능 한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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