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경미한 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간 준비하여야 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이때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부실 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입니다.
재무제표상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등록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3명 중 1명은 다음의 자격증을 꼭 소지해야 합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추후 200좌 이상 출자하여야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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