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등록 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 등의 검토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예 예치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며,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충족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체는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술자 등록이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단순 예치하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추후 조합 업무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추가 출자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좌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이기 때문에 사무용도으로 적합한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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