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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조건은?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이며,

경미한 공사가 아닌 범위내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할

네 가지 조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금 유지가 필요하며,

여러가지 인정 항목 등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며,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4명 이상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1,500만원을 예치하면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하지만 단순 예치는 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만 충족할 뿐

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이용하려면 추후 100좌 이상

출자해주셔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꾸며져 있는 곳이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이 여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위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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