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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확보하여 면허 취득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여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 업무내용]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

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기계설비공사 공사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

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

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네 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 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이 달라지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부족하면 증자를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이를 증빙해야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되는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로 장비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되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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