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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등 세부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굴착, 성토(흙쌓기), 절토(흙깎기),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과 같은

토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맞춰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재무제표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이 다르고

예금 유지 기간도 상이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였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업종별 해당하는 좌수에 맞춰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54좌는 약 5,080만원 가량이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 완료 후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곳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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