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는 등록기준 네 가지 충족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시공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설명 드릴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2)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시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차용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로 부여된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합니다.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미평가 대상으로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약 5,080만원 가량이며,
추후 좌당 금액이 변동되면 출자금액이 변동되니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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