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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준비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건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등록기준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발급불가하니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마련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예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받고나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술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 취업 불가)

 

학생이나 개인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대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로 구분된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가 배정되며

약 4,000만원 ~ 5,000만원 가량을 출자하게 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결정되지만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54좌는 약 5,080만원이며,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업체와는 공동으로사용 하지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출입문이 있고,

바닥과 천장은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야 하며,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춰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면허 등록 업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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