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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준비해서 면허 취득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려면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하여 꼭 충족하여야 하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이란?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가 아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도 유지해야 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항목이 상이하므로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도에 대한 확인도 필수로 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s://www.kosca.or.kr/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춰 산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C등급 54좌)

이는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 부분 잘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과 같은

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음)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무용으로 적합한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다른 용도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지식산업센터 등 불가)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과 같은

사무집기들을 잘 구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가 모두 되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달 될 경우

면허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잘 준비해주셔야 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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