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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면허 요건 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3. 3.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 진행을 위해서는

도장공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는데요.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란?]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방법을 통해

빠른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사항을 갖춘 근로자로

회사에 상시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업종별로 배정된

좌수에 맞춰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도장공사업은 

약 5,08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먼저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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