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원활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기준을 잘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하여야 하므로
법정자본금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4명 이상의 적격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출자금은1,500만원으로 단순 예치를 통해
확인서가 발급되며,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100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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