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다른 건설면허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증빙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등재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은 3명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이어야 하겠습니다.
3명 중 1명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니
자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5억원 기준 3,750만원을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출자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출자전환을 통해
200좌 이상 출자하여야 조합의 기타 업무를
이용 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하여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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