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하게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4명 이상의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면 인정이 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단순 예치를 위해서는
1,500만원을 현금 예치하시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조합의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최소 100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규정이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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