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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 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입니다.

 

다음의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ㅣ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 번째는

기술능력 입니다.

 

일정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2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배 관
배 관


굴삭기
배 관


굴삭기운전
건축배관
공업배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제 관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또한 상시 근로자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다음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출자하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해당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100만원 가량을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마지막으로 충족하여야 할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므로

용도를 꼭 미리 확인하여 등록 가능 한 곳인지

체크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어도

건설업이 입점할 수 없는 곳이므로

지자체에서 등록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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