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다음과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위해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액은 약 5,100만원 가량 입니다.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추후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나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합니다.
조합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공사업 등록완료 후
출자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도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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