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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이것만 알고하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 등을 받게 되므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 공사 업무 내용 및 공사예시]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다음의 자격에 맞는 사람을 사내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등로기관에 제출하여 출자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며,
출자금은 업종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대업종인 습식방수석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평가 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54좌에 해당하는 약 5,1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출자 시점에

재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무난한 용도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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