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하여야 할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 |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나 준비하여야 하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1.5억원이상 등재되어야 있어야 하므로
부족하면 증자를 하여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 진달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금지)
※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은 54좌를 출자 =
하지만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약 5,1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부 융자로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갖춰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인정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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