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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이것만 알면 끝!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 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

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

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

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충족하지 않음)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학생 또는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이므로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약 5,1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액 추후 변동)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만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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