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알맞은 방법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굴삭기, 용접, 토목제도,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 기능사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채무,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약 4,000만원 ~ 약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 약 5,000만원을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지점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를 기준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