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 해 드릴 건설면허는 "석공사업"입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하는 업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릴 등록기준 잘 확인하시고
적법하게 면허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읜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상세 내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보증과 융자 업무 등을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도장습식석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중 해당하는 등급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4좌를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금액은 약 5,100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며,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 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 용도를 갖춘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컴퓨터 / 책상 / 전화 / 팩스 /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용도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곳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용도가 부적합하다면
건설업 등록기준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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