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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나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면허 등록시에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이라면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가 되어 있어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관련하여 회사 경영 상황 등에 따라

다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좀 더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두번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총 2명 이상을 보유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또한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1명으로 인정됩니다.

 

 

세번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업종별 요구되는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를 통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등급 54좌 cc등급 이상 4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나,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합니다.

 

약 5,1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히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충족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 / 주력분야 토공사

면허 취득해야 하는 이 점 참고하여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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