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다음의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급되므로
다음 설명 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2.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3.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4.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예 예금을 유지한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가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자격 사항과 함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출자 좌수가 구분됩니다.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로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별도 평가 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금액은 약 5,100만원 가량이며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을 하는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용이란 사무용품과 집기가 갖춰진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인 곳입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합니다.
또한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도 제출하며,
실사의 대상이 되는 곳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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