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
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
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
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이 제외된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검토받아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진단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은 2명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를
사내 근로자인 기술자로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2명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약 5,000만원 이며,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으나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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