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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 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명칭이 변경되어

대업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주력분야는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총 3명 이상으로

다음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예치합니다.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자금 계획에 이 부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목록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공사 1종은 면허 없이는 

작은 공사라도 진행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