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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총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준설공사업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5,08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출자 시점에 다시 한번

정확한 금액 확인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목록대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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