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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삭도설치공사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다음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꼭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의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시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항목을 잘 살펴보시면 해당하는 분야의 각 1명의 기술인이므로

3명이 준비되어야 하며,

나)항목에 해당하는 기술인 2명까지 포함하여야 하므로

총 5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 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시 공제조합 출자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예치하는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시 시설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 곳이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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