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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 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정확한 주력분야의 명칭은 난방공사입니다.

 

난방공사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등록기준으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만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방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력분야별 인원을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은 2명이며,

난방공사 2종과 3종은 각 1명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 2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 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고용 상태도 자격 사항과 더불어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주력분야별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 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난방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하여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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