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은 수중준설공사업으로!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중

수중공사를 선택하여 면허 등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서 증빙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은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준비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이중취업은 불가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학생 또는 개인사업자 등도 등록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하게 되며,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에 따라 출자금이 산정됩니다.

 

수중공사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금액 추후 변동)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준비합니다.

 

수중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모두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등록기준 잘 확인하시어 면허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