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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철강구조물공사업)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 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업종이 통합된 것으로

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잘 확인하여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보통 업종과는 다르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1.5억원, 개인은 3억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다시 구분되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적격하게 보유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에 1.5억원 이상 등재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자 4명 이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4명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확인서를 면허 등록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예치 금액도 달라집니다.

(개인은 약 2배로 출자)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2022.12월 기준)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시는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이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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