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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파일공사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새로운 주력분야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시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80만원으로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농업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 소지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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