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절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을 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준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채용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출자금을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오피스나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업무를 진행해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은 수중준설공사업으로! (0) | 2022.12.29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0) | 2022.12.28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절차 (0) | 2022.12.26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차근히 준비해보자 (0) | 2022.12.20 |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0) |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