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위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부터 업무내용까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야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맞춰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며
미충원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상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은 약 5,080만원 입니다.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출자 후에는 청약 전환을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곳으로
사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도 함께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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