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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차근히 준비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네가지가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해당 금액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0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기술자로 11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기술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1명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신규사업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은 225좌 출자하며,

금액은 약 3.45억원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

 

출자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며,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곳은

사무용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 등록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등록기준을 잘 갖춰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031 213 8300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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