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하여
1. 자본금
2. 기술능력
3. 공제조합
4.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함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 진단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영업점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
C등급 54좌를 출자하여야 하므로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됩니다.)
면허가 발급 된 이후에는 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충족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여야 하며,
농업용, 주거용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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